앞으로 인천 연안해역에 대한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 연안해역 이용에 대한 협의 업무가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 연안해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필요한 면허나 점용 또는 이용허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허가 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 유지를 위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인천 연안해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해역은 인천 앞바다 전역과 시화호, 시흥, 안산, 김포시 등이 접한 연안 등 모두 1천여㎢에 이른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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