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 영농에 맞는 농약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은 우선 양질의 농약을 공급하며 농약의 환경친화적 사용방안 마련해 사용량 절감, 농약 안전사용교육·지도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 등을 중점목표로 세우고 있다.
농업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유통과정·소비과정에서의 취급·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며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각종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농약사용 실태 및 농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알아본다.
농약사용은 병해충 발생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최근 유기재배 등 농업인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소 감소하고 있고 지난 98년에는 IMF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농약사용(출하량기준)은 91년 2만7천476t, 98년 2만2천103t, 99년에는 10월까지 2만5천103t으로 나타났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못지 않게 농업인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병해충의 종류별로 등록된 전문약제를 선택해 사용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같은 살충제라도 벼멸구를 방제하기 위해 이화명나방약을 잘못 선택하면 약효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방제적기에 농약을 살포해 높은 방제효과를 기대하게 되며 표준희석배수의 농약을 정량 살포해 약효가 확실하고 작용특성이 서로 다른 농약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해야 방제효과가 증대된다.
이와함께 농약의 일반명은 국제적으로 1개뿐이지만 상품명은 같은 농약이라도 생산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농약의 유통판매는 상품명으로 이뤄져 농업인이 농약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
잔류허용기준은 일반명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농업인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생산해도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
농약은 사용자인 농업인에게 농약의 중독을 일으켜 건강 또는 생명에 위험을 주고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오염시켜 공중위생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은 기술·행정적 측면으로 볼때 농약살포용 방제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해독제를 공급하고 농약살포 횟수와 살포량 감소 유도, 농약빈병 수집, 농약중독시의 응급처치방법 계도 등에 나서고 있다.
연구측면으로는 저독·안전성농약 및 생물농약개발 이용 및 보급, 병해충 종합방제체제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
농약사용자는 위해를 최대로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농약 포장지의 표기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뒤 사용법을 꼭 지켜 사용해야 한다.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가 추천한 내용대로 취급·사용해야 한다.
어떤 화학물질이라도 위해성이 전혀 없는 것은 없으나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용 전에 포장지의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설명서의 내용대로 다루고 보관하고 살포해야 한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99년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111개품목 2만8천681개 중 1.6%인 473건이 부적합 한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473건중 채소류가 95%인 4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들깻잎이 24%인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추, 쑥갓 등 허용기준이 낮은 엽채류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엽채류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많은 것은 들깻잎, 취나물 등 일부 소면적재배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다른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결과 당해 품목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적용지침에 따라 채소류의 경우 엽경채류, 과채류, 근채류로 구분된 소분류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기관인 농진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량이 적어 농약회사가 농약개발을 기피하는 들깻잎, 취나물 등 소면적재배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위해 98년부터 약효·약해 및 잔류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기관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식생활 습관에 맞는 합리적 잔류허용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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