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조정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행자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간 구세의 크고 작음만 있을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시 자치구의 공무원 표준정원은 595명, 광역시 자치구는 240명을 기본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인구 및 재정 반영률에서도 2배 차이를 두고 있다.
이로인해 5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평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715명으로 서울 중구(1인당 116명), 부산진구(520명)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등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면치못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자부 장관에게 정원조정 건의문을 제출하는등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31일자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고시에서 공무원 정원산정방식을 같은 요율로 적용했다.
이와관련, 구는 지난달 10일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산식에서 적용된 특별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간 적용된 변수(재정형편·인구수·행정동수 등을 감안한 점수)와 부산진구 및 대구 북구 등 자치단체별 변수 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행정부 고시에 대한 이의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박수묵 구청장은 “부평구보다 5만∼13만명이나 주민수가 적은 대구 수성구 등의 기초단체들이 부평구보다 오히려 표준정원은 더 많게 책정됐다” 며 “이로인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및 기구의 불평등은 물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균형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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