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광명이전 법개정 긍정 검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송파경륜장의 광명시 이전결정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광명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일 “광명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내 경륜장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중”이라며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조요청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이미 광명시로 이전이 결정된 만큼 건교부에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말 송파경륜장을 광명시 광명동 521 일대 5만6천400평에 오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경륜장 이전을 결정했다.

광명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천293억4천700만원을 들여 건설할 광명경륜장은 건축연면적 1만8천평 규모로 전천후 돔 형태로 1만5천석의 경륜장과 함께 다목적 문화, 레져, 스포츠공간 시설이 들어선다.

광명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송파경륜장의 광명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경륜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었다.

한편 광명시에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연간 508여원의 도세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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