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중 부천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공원법상 장기미집행시설인 체육공원에 대해 최소 1천5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허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 관문체육공원 등 전국 체육공원 32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 소유주들은 체육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체육공원 지역의 8%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것으로 다른 장기 미집행시설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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