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마찰을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달 28일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신·증축행위 등 689건 1천261동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오는 2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결정에 대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의회 시흥시지부(지부장 이혁근)는 과림4통 마을회관에서 주민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시지부는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도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 제기 및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시지부는 법적대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주민께 드림’이란 유인물을 통해 동참을 강력 호소하는 한편 기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흥시지부는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왔으며 최근들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겠다는 의도”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전체면적의 98.4%를 차지하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도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은 물론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위법행위중 미조치된 1천500여건에 대해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단수 조치 등을 추진하라고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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