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지가변동률 적용

오는 4월 22일부터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정상지가 변동률은 사업개시 및 종료시점 지가, 물납토지 가격 산정 등에 한해 정기예금 이자율 대신 평균 지가변동률이 적용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지가 변동률중 높은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거나 연·분납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고지일로 부터 120일안에 신청토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연·분납대상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5년안에 연접해 있는 토지에 다시 개발사업이 시행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연접토지의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토지를 매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토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안에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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