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알선 유흥주점 업주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 윤락을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4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남구 주안1동 자신이 운영하는 S유흥주점에서 손모(18)·박모(〃)양 등 2명을 테이블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손님과 외박을 나가라’고 권유,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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