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금품 훔친 리비아인 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방을 함께 쓰는 동료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리비아인 M씨(30·자동차중개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6일 서구 가좌동 김모씨(35)의 자동차 중개상 사무실에서 리비아인 K씨(38)가 벗어놓은 윗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미화 100달러권 100장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리비아인 자동차 수입업자들과 국내 중고차 판매상을 소개해 주는 중개업자인 M씨는 국산차를 수입하려 입국한 K씨와 서울 장안평 중고차시장 인근 모텔 한방에 함께 장기투숙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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