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에 결정적 증언을 한 피해자측 참고인들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검찰의 향후 사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전 인천남부경찰서 강력반장 김모씨의 부인 양모씨(44)에 따르면 김반장은 지난98년 2월 인천지검에 의해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씨는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여인(41)이 자신의 참고인 조모씨 등 2명을 사주해 김반장이 자신을 성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증언케해 남편이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양씨의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까지 5개월여동안 수사를 벌인끝에 김여인이 참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증언케해 김씨가 구속되게 한 사실(모해위증혐의)을 밝혀내고 이날 검찰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김여인에 대해 위해모증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미흡 등을 이유로 조건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을 토대로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인천남부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6월 연수구 옥련동 소재 S호텔 커피숍에서 김여인을 처음 만나 성폭행한뒤 이를 빌미로 김여인으로부터 모두 1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98년 2월 검찰에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뒤 현재 복역중이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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