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21세기 동북아의 국제 물류기지가 될 인천항 남항 매립지 등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제정,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인 관세자유의지역법에 따라 동북아의 물류거점이 될 인천항 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오는 11일 인천시·인천상공회의소·세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도입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가진뒤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해양청은 우선 이미 매립이 완료된 남항 일대 24만평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한뒤 오는 2004년께 들어설 남항 다목적부두 주변 야적장 11만평과 국제유통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송도신도시 주변 97만평을 관제자유지역으로 추가지정,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항 등 인천항 주변지역은 내년초 개항할 인천국제공항과 오는 2005년과 2010년 시내에서 공항을 연결하는 연륙 철도 및 교량이 각각 건설되면 21세기 공항과 항만이 연계된 국제 물류중심기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천항 주변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통한 물류 흐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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