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씨(35)와 여종업원 김모양(26) 등 6명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께 남동구 간석3동 G모텔에서 H룸살롱 여종업원 김양에게 24만원을 화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최모씨(54)도 이날 0시께 간석3동 K모텔에서 M단란주점 강모양(32)에게 화대 15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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