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 회사원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씨(35)와 여종업원 김모양(26) 등 6명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께 남동구 간석3동 G모텔에서 H룸살롱 여종업원 김양에게 24만원을 화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최모씨(54)도 이날 0시께 간석3동 K모텔에서 M단란주점 강모양(32)에게 화대 15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