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는 6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로 이모씨(25·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82% 상태에서 자신의 경기 37모 80××호 승용차를 몰고 강화읍 방면으로 운전하다 송해면 하도1리 속칭 감자골 앞길에서 귀가중이던 강모양(23·송해면 하도리)을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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