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행위 40대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무면허로 치아·보철 등 치과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30일 부평구 부평4동 C빌라 자신의 집에서 임모씨(65·여) 의 치아 5개에 금을 씌워주고 5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84명에게 무면허 시술후 모두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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