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일당과 구청 쓰레기봉투 지정 생산업체에서 봉투를 빼돌려 소매점에 팔아온 업체 대표 등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사범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형모, 검사 최창석)는 2일 공장을 차려놓고 1억6천만원 상당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공기호부정사용법위반등)로 차모(32)·한모(32)·유모(27)·오모(3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동구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생산업체에서 3천800만원 어치의 정품 봉투를 빼돌려 소매상에게 판매한 윤모(43·우원캐미칼 대표)·한모(42)·백모(25)·안모(36)씨와 이들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아온 남동구청 기능직공무원 조모씨(5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통책 김모(61)·윤모(39)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 등지에 위조 공장을 차려놓고 500원(20ℓ)짜리 가짜 쓰레기 봉투 32만장(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인천 부천 시흥 등지의 소매점에 판매한 혐의다.

윤씨 등은 지난 9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동구청에 정품봉투를 납품 하면서 남동구청 창고책임자인 조씨 등과 공모해 7만5천장(시가 3천800만원 상당)의 정품봉투를 남동구 관내 소매점에 팔아 넘긴 혐의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500원(20ℓ)짜리 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 등은 제조원가 20∼30원하는 20ℓ 500원(인천기준)짜리 봉투를 소매상에게 정상이익률 9%보다 2∼3배 많은 20∼30%의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유통시키는 한편 나머지 차액부분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 조달구매와 대금납부 절차가 복잡,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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