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증권사전환시 수신제한 완화

다음달부터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할 경우 수신업무와 점포신설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금사에 채권전문딜러자격을 우선 부여하거나 현재 증권사에만 허용돼 있는 코스닥주간사업무 등도 허용될 전망이다.

1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에 따르면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현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종금업무를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로 전환 또는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채권전문딜러자격을 우선 부여하고 종금사로 독자생존을 원할 경우엔 주식형수익증권 취급과 코스닥주간사업무를 허용하며 지점설치와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경영정상화 및 발전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확정,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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