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률 낮아 주민들 활용기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체적인 상황분석보다는 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만 그쳐 인용률이 매년 낮아지자 주민들이 행정심판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07건의 행정심판청구중 계류중이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된 108건을 제외한 299건을 처리한 결과 9%인 28건만 인용됐고 207건이 기각, 64건이 각하됐다.

이같은 인용률은 지난 94∼96년 19∼20%를 기점으로 97년 13%, 98년 10%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행심위가 전체적인 상황분석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미리 공무원들이 법리대로 해석한 평가만을 갖고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법리 해석보다는 정황근거나 현실적인 상황판단 등을 최대한 민원인에게 적용해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행심위의 인용률이 낮아지자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기피한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도민들의 민원해결 창구인 행심위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건수를 보면 지난 95년 488건, 96년 562건, 97년 581건에 달하던 것이 98년 351건, 99년 407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96년 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용치 않을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신설해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에 나섰지만 지난 98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는 것도 민원인들이 도 행심위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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