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도 끝도 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준농림지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할 대책은 없는가.
정부는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준농림지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늘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우량농지의 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곧 시행할 방침이다.
늦은감은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기대하며 본지는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실태와 이에따라 빚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집중 조명,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다소나마 예방될 수 있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편집자>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유보된 준농림지가 사실상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별법에서 정한 계획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소규모 고층아파트와 음식, 숙박업소, 영세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개발업체들에게 마구잡이로 택지지구를 지정해줘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준농림지내에 건설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수도권에만 13만여 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에서만 택지개발지구와 준농림지에 지어진 주택이 20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결국 자연경관 훼손과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부족을 초래해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장기적으로 토지공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은 향후 수도권의 공간계획과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장애요소로 작용,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미래세대에 짐을 남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의 경우 지난 90년초 인구 2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40만명에 육박하는 준급도시로 성장했으며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05년 67만명, 2016년 85만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교육, 문화 등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형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용인 서북부지역을 막무가내식으로 택지지구를 지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 일산, 수원시 영통인근 등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담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난개발이 급속히 확산돼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정책과 이에 파생된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보급률 확대라는 물량적인 목표 달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용인을 비롯, 고양, 김포, 화성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은 어디까지 확산돼 나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토지이용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에서 개별법에 의해 토지를 이용 관리하고 있어 관련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