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변상조치

전북도교육청 담당 국과장등 4명에게 6억원의 변상조치가 내려졌다. 과장은 퇴직했는데도 교육부는 변상의무를 지웠다.

학생회관을 짓는 시공사의 부도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과 보상계약을 맺으면서 보상기간을 잘못 처리해 정산받지 못한 6억원을 변상하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충남 공주시가 민간골재업자의 시설을 사면서 낭비한 12억5천만원 전액을 시장이 변상토록 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했다.

공주시는 업자가 별 탈없이 그대로 있어 받아낼 수 있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변상은 업체가 부도나 개인돈으로 변상해야 할 딱한 실정이다. 물론 ‘고의성이 없어 억울하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주장이지만 ‘현저한 과실에 의한 업무소홀로 낸 재정손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등의 입장이다.

징계에 그치곤 했던 공무원의 국고손실을 변상토록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손실입히고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던 종전의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합당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탓으로 빚더미가 눈더미처럼 늘어간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어느 시·군이랄 것 없이 대체적인 경향이 이러하다. 인기위주의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기관경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민선의 시장군수가 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감사기능으로 현저한 과실에 의한 손실이 없는가를 살펴 잘못된 부분에는 변상조치시키는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한다. 민선들어 관선때마다 재정운영이 더 불건전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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