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선거사범’ 단속

오는 4·13총선은 여러가지 특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 사전선거운동 역시 전례없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다.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이같은 행태는 이미 1개월여 전부터 극성을 부려왔다. 단속의 생소함도 있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불붙은 틈을 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공간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은 공명선거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 단속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타당하다. 자진삭제토록 경고하고 불응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내부방침 또한 적절하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진행중인 의욕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 선거사범은 신종범법행위여서 단속에 애로가 적잖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난무하는 불법행태의 전반적 파악이 시급하다. 게재내용에 대해 유형별, 빈도별로 구분되는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지지형 공약형 음해형등 갖가지로 나타나는 형태별 정리와 함께 이를 남발하는 회수등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안다. 또 유별난 악성행위에 대한 특별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객관적 기준의 등급에 의한 처벌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검찰에도 당부할 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의 사전선거운동이 판을 치는 것은 선거법 적용이 느슨한 작금의 이상 기류에도 그 영향이 없다할 수 없다. 선관위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엔 지체없는 수사로 조기에 매듭지어야만이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선관위 따로 검찰 따로가 되어서는 공명선거의 권위가 훼손되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4·13총선은 여러가지로 꽤나 복잡하여 혼탁선거로 잘못 번질 조짐이 짙다. 사이버 사전선거운동단속은 이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컴퓨터통신의 급격한 발달이 가져온 사이버선거운동은 언젠가는 개방이 불가피하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사이버선거사범 제재를 위해서는 선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대한 필요적 보완사항을 시·도선관위 등을 통해 파악, 조만간에 있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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