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차량구입 되팔아 도주 사기극성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받아 고객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달아나는 일명 ‘차차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모씨(28·여)는 지난해 9월 생활정보지에 면허증만 있으면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급전 100만원을 빌렸다.

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씨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받아 D자동차 모지점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이씨 명의로 할부구입한 뒤 중고차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잠적했다.

이때문에 이씨는 할부금융회사로 부터 미납할부금에 대한 재산압류 통보를 받는등 시달려 오다 지난해 12월 미납할부금 400여만원을 모두 갚아야만 했다.

이씨는 “이자 대신 차량할부금만 내면 된다는 말만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줬다가 사채업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피해를 봤다” 고 말했다.

김모씨(26·남동구 만수동)도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120만원을 빌려쓰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와 함께 H자동차 모영업소에서 자신 명의로 아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업자가 차량을 중고시장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할부금 500여만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YMCA 소비자상담실 김영수 차장은 “IMF이후 차차차와 관련된 사기 피해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며 “급한 일로 사채를 빌려쓰더라도 인감 등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서류는 함부로 업자들에게 줘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서류상 서명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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