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도 송도신도시 해안공원에 편입

<속보> 특혜매각 의혹을 받아온 인천송도 아암도가 송도신도시 1지구 송도신도시의 해안공원 일부에 편입됐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 일대 1천832평을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주로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다.

이로써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은 신도시 내 66만4천804평과 지구외 24만8천25평 등 모두 91만2천829평으로 늘었다.

특히 아암도(1천832평)는 인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3조의‘공원시설에 민자사업을 할 경우 당해면적이 1만㎡(3천25평)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개인의 민자개발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아암도를 매입한 문모씨(46)는 최근 설계사무소에 의뢰, 아암도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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