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혜매각 의혹을 받아온 인천송도 아암도가 송도신도시 1지구 송도신도시의 해안공원 일부에 편입됐다. 속보>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 일대 1천832평을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주로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다.
이로써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은 신도시 내 66만4천804평과 지구외 24만8천25평 등 모두 91만2천829평으로 늘었다.
특히 아암도(1천832평)는 인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3조의‘공원시설에 민자사업을 할 경우 당해면적이 1만㎡(3천25평)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개인의 민자개발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아암도를 매입한 문모씨(46)는 최근 설계사무소에 의뢰, 아암도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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