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국세 신용카드납부 가능

올해안에 100만원이하의 소액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를 연내에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단 100만원 이하의 소액 세금에 대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며 연내 1∼2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국세청은 현재 신용카드 회사와 수수료 인하문제 등을 합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용카드 납세자와 현금 납세자의 납기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납기일을 다소 앞당겨 현금납세자와 납기일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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