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초과 건설업체만 시공 가능

오는 4월13일부터 여러 채의 건물을 관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한꺼번에 시공할 경우 연면적 합계 200평 이상의 주택과 150평을 초과하는 기타 건물은 반드시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며 여러 채의 건물을 관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한꺼번에 시공할 경우 연면적 합계가 200평 이상인 주택과 150평 이상인 기타 건물은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다.

예컨데 40평짜리 주거용 건물 6채를 한꺼번에 지을 경우 주거용 시공면적 제한 기준 200평을 초과하게돼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또 학교와 학원, 휴게소, 관광숙박업소, 병원, 식품접객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건물 및 시설은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과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 창고와 축사, 양어장 등과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공장이나 창고 등은 시공자 제한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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