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지역의 공장부지난이 심화되고 있다. 활발히 조업중이던 기업들이 공장부지난으로 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날 만큼 심각하다. 때문에 경기도가 최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용도를 계속 공장용지로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역내(域內)기업들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면서 공장규모를 확장하려해도 옮겨갈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자리에서 시설을 확장하려해도 땅값이 비쌀뿐만 아니라 거미줄 같은 규제와 총량제에 묶여 증축도 쉽지않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 시·도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따라서 경기도 당국이 공장부지난 완화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량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공장건축 총량제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하루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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