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교육자치를 앞두고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학교급식법 등 개정이 진행되면서 도와 일선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교육재원이 1천5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 및 도, 시·군 조례제정 등의 시행절차를 이행중인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특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도는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500억원을 추가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교부금지원비율이 현행 2.6%에서 3.6%로 상향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지난해까지 524억원을 지원했으나 2001년부터는 725억원을 지원해야 하며 일선 시·군의 교육관련 지원경비도 지난해까지는 243억원 수준이었으나 교부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부산시에 제한됐던 교원봉급 지원 자치단체로 경기도도 포함되면서 도는 20001년부터 도내교원 봉급 1천989억원중 10%인 199억원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굶는 학생방지를 위해 50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형편이다.
도는 이에따라 중앙정부에 교육비 지원예산을 국비로 보전하거나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교육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건의키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를 앞두고 행정재원에서의 교육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교육지원만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