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관에 금품 건내려한 40대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용으로 금품을 건내려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송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7일 밤 11시40분께 남구 학익2동 앞 길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25돈쭝(시가 125만원)짜리 금 목걸이를 경찰에 맡기며 “지금은 가진 돈이 없으니 이 목걸이를 갖고 있으면 20만원을 마련해 갖다주겠다” 며 뇌물을 건네려한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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