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구속력 약해 사문화

남녀고용 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7월 각각 개·제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다 과태료부과 등 법적구속력도 약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28일 인천시내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모든 사업체가 연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됐으나 관할관청인 경인지방노동청이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성희롱 발생시 피해여성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해당직장이나 노동청이 이에따른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성희롱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의 전화 등 시내 여성단체에는 매월 10건 이상의 성희롱 상담이 접수, 성희롱 방지법안 제정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A업체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모씨(22)는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사측에서 인사위원회까지 소집했으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채 오히려 이씨가 퇴사하는등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실태조사나 법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관련,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희롱 방지법률이 개·제정된 이후에도 피해여성이 줄어들지 않는 점을 감안, 노동청측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벌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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