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이모저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고객들에게 전해지면서 한국상호신용금고 본사에는 이같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쇄도.

28일 금감위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등 부실경영으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4월27일까지 3개월간 영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발표.

이같은 사실이 1만여명의 고객들에게 알려지자 한국금고 본사에는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쳐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사실여부를 설명하느라 진땀.

○…28일 오전 10시께 예금인출 등을 위해 한국상호신용금고 객장을 찾은 고객 50여명은 영업정지에 따라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폭언.

오는 명절에 필요한 자금을 찾으려 금고를 방문했다는 김모씨(52·부평구 부평동)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액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는 하지만 당장 명절자금과 2월 아들의 대학입학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며 “IMF도 잘넘긴 금고가 어떻게 운영해 고객들에게 이같은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 며 분통.

○…28일 본사 객장 정문에 공고문을 게시한 한국상호신용금고는 고객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는 하루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연출.

이날 영업장 곳곳에서 향후 거취를 걱정하는 직원들은 “어렴풋이 짐작은 했었지만 이처럼 빨리 결정될 줄 몰랐다” 며 향후 대책 논의에 골몰.

고객의 전화에 답하던 영업부 한 직원은 “자기자본 비율이 ­3.69%에 달해 최소한 200억여원의 증자가 필요해 많은 걱정을 해왔다” 며 “이같은 상황에서 거액의 증자가 될지 의문” 이라며 한숨.

○…이날 한국신용금고 최낙영 영업부장은 예금보존에 대한 고객문의에 대해 “지난 98년 8월부터 발효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주들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존된다”고 밝히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예금주들도 원금은 보존되는 만큼 돈을 떼이는등의 불상사는 없다”고 설명.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