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금고 금감위 3개월 영업정지

인천지역 대형금고인 한국상호신용금고(대표 박영·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194의23)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상호신용금고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등 부실이 누적돼 28일부터 오는 4월27일까지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이 기간중 영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금고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를 벌여 부실원인을 규명한 후 퇴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상호신용금고는 1만여명의 고객이 모두 2만5천여계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2천615억여원의 수신고와 1천214억여원의 여신을 보유한 인천지역 최대 금고이다.

그러나 한국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 비율이 ­3.69%인 것으로 금감위 조사 결과 밝혀져 부실이 누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한국금고는 국제결재은행(BIS)의 권고기준인 자기자본비율 4%를 맞추기 위해서는 200억여원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한국상호신용금고 관계자는 “이미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계획을 세우는등 증자를 준비해 왔다” 며 “다음달 26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금감위에 보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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