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자치위 위원장 자리놓고 마찰

‘동주민자치위’에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한 인천시 연수구의회의 조례는 수정돼야 하며 구의원,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운영준칙이 최근 발표돼 연수구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수구에서 시범 실시한 ‘동주민자치위’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주민자치위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을 지난주에 각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주민자치위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동장이 위촉,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연수구의회가 지난해 12월 ‘위원장은 당해 지역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고 명시해 구의회를 1차 통과한 뒤 구 집행부의 반발로 재의중인 연수구 주민자치위 조례안이 크게 수정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구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단결과 복리 등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구의원 당연직 위원장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 집행부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구 집행부는 구의회가 행자부의 준칙을 무시하고 당연직 위원장 구문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재차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99년 정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범구로 선정돼 15억여원의 예산까지 배정받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 동 중 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세우는 등 이미 기능전환을 마쳤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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