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통적인 세원관리 방식을 탈피해 사이버시장 등 신종자본주에 대응하기 위한 신종거래 세원대책, 전자신고, 국제거래 세원관리 등 글로벌 경제, 정보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27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한 2000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신종거래 세원대책= 전자상거래 참여 사업자가 99년말 현재 1천개, 매출액 2천500억원으로 조사됐고 올해는 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가 당분간 쇼핑몰 형태의 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천리안 등 PC통신 업체는 각각에 링크된 정보제공사업자의 사이트와 거래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외환거래 자유화 대비=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고 한국은행, 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신고= 납세자가 과세자료 및 각종 세무신고서를 PC에서 작성,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상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도입된다.
▲국제거래 세원관리=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한편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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