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산물도매시장 비포장 배추 반입금지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포장 월동배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유통비용 절감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포장 마늘 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월동배추도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마늘과 월동배추를 도매시장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상자나 그물로 포장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반입·판매하다 적발될시 중간 유통업자는 재계약이 제한되고 경매 및 판매업자는 15∼30일 업무정지에 3차례 적발시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도는 조례 및 도매시장 관리규정을 개정해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포장화 우수 생산자에게는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 포장화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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