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놓고 일선 발주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재경부와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고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섯가지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 지난달 13일 부터 시행토록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후속조치이다.
일선 발주기관은 그러나 회계예규 내용에 추가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을 불러올 수 있고 수의계약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공사라도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소신있게 해석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실시로 업무량이 많아진데다 이번조치로 상대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업무량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며 “다수에게 알려 희망자를 참여토록 한 견적서 제출 허용조항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회계예규는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견적서 제출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게시공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못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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