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는 앞으로도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시험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변호사에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렸으나 법무부가 반대, 변리사법 개정은 중도에 무산됐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었다.

한편 재경부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올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변호사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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