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윤락행위 부추긴 업주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까지 부추긴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서모씨(25·김포시 대곶면)와 최모씨(47·부평구 부평5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평구 부평4동에서 G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서씨는 김모양(17·B여고 2년)이 고교생이라는 점을 알고도 접대부로 고용한 뒤 2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B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유모양(18)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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