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까지 부추긴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서모씨(25·김포시 대곶면)와 최모씨(47·부평구 부평5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평구 부평4동에서 G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서씨는 김모양(17·B여고 2년)이 고교생이라는 점을 알고도 접대부로 고용한 뒤 2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B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유모양(18)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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