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을 선도해야할 현직 교장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부천시 모고교 교장 김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초 조모씨(30·충북 청원군 강외면)가 운영하는 K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1회에 각각 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온 혐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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