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술집 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로 업주 김모씨(31·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등 2명과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손님 이모씨(3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님들과 윤락행위를 한 종업원 박모씨(25·여) 등 4명과 손님 유모씨(30)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박씨 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손님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께 P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 박씨와 속칭 ‘2차’를 나간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씨는 박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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