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치과의사회(회장 최영호·46)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회원의사를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원시 치과의사회는 회원 치과의사 S씨가 자신의 경력과 학력 등을 과장해서 광고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S씨는 명함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과장해서 표기하는가 하면 과장된 경력을 광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즐거운치과 길라잡이´라는 홍보책자 3만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의료법에 어긋난 광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잠실과 수원에서 2곳의 치과를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수 있다´고 규정된 의료법을 위반하고 S생명보험 생활설계사들과 제휴, 생활설계사 명함을 가져오는 손님에게 진료시 우대 및 할인혜택을 주었다고 고소장은 주장했다.
수원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께 ‘스케일링치료비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않고 많이 받는 치과가 있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자체조사를 벌여 S씨가 부당하게 치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의료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 소속 회원의사 118명의 동의서를 받아 S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수차례 불법 의료행위 중단을 경고를 했으나 시정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과 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부득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치과의사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치과의사회가 고소해옴에 따라 법적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