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환원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분위기 확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이재혁 이천시의회의장)가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환원과 관련,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강화·김포 검단환원 분위기가 전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25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제32차 월례회의를 갖고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환원 및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민투표법은 지난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 의해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95년 당시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논리와 관권의 개입에 의한 위압적인 개편으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편입반대자 조사제외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99년 12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결과, 강화군 75.8%, 김포시 86.6%, 검단 67.9%의 주민이 경기도로의 환원을 희망하고 있고 의사결정방법으로 75.3%의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완성,주민 의견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환원문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 범도민 환원추진위를 발족한뒤 시·군의회까지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환원분위기가 전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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