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유해사범 잇따라 영장기각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이후 검·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유해사범 추방에 발벗고 나섰으나 법원이 이들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석으로 석방하는등 청소년유해사범 척결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24일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이후 청소년 유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집중단속에 적발돼 영장이 청구됐던 D유흥업소 김모씨(38.여)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무허가로 소주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황용해 판사는 같은날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안모양(17) 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업소 업주 이모씨(44)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황판사는 또 동인천화재참사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같은해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내동 C호프집에서 청소년인 박모양(18)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0)에 대해서도 같은해 12월14일 보석으로 석방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승록판사도 같은해 12월22일 중구 인현동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조모양(18)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업소 업주 이모씨(40)에 대해서도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처럼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원도 청소년 유해사범들을 뿌리뽑는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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