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행동연대의 4·13총선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공개와 관련, 문제 인사로 제시된 의원들이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제히 대응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화 의원(민주당)측은 인천행동연대측이 지적한 ‘부패방지법 미서명’건과 관련, “참여연대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답신을 못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본인은 국회에서 상기 관련 법안 제정 당시 찬성했다”고 해명했다.
심정구 의원(한나라당)도 ‘개혁입법 반대’지적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관련, 연매출액 4천800만원에 30%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상향할 수 있는 시행령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은 반개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예비심사에 참여한 법안심사 소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개혁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 “부평5동 부평 아케이트의 공동 소유주가 양모씨에게 지분을 처분한 이후 세입자인 박모씨가 양씨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강희 의원(민주당)도 노동법 개정과 관련, 반개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시 국제적 기조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기업주의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인천행동연대가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 부정·반박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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