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후 고발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는 24일 낙천자 명단 공표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본뒤 총선시민연대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발표는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선관위가 낙천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측은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24일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시민단체마저선거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법 경시 풍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가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1일 ‘낙천자를 거명해 공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만큼 일단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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