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화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4일 국통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시·군, 기업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초청, ‘공장건축총량제도 개선 대책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4월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관리지침을 마련, 매년 초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연간 공장건축면적을 확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설립 및 이전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양질의 노동력이 필수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건교부의 공장허용 총량규제를 받을 경우 예측가능한 투자계획이 어려운데다 기존 공장의 증설이 시급하지만 총량규제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이 수도권내 비싼 땅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도 총량규제에 묶여 공장설치를 못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세제 및 금융상 제재를 받고 있고 증설계획도 중간단계에서 총량규제에 막혀 증설일정이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까지도 총량에 적용, 계획적 입지의 산업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건축면적 산정시 후생복지시설, 연구시설까지 총량에 적용하고 있어 연구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밖에 공배법상 공장설립승인대상이 500㎡이고 총량적용대상은 200㎡로 차이를 보여 업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내 공장건축 총량제는 현실적인 중첩규제로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