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은 총선시민연대가 24일 공천반대 인사 67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단 ‘위법행위’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장 검사나 법관 중에서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노력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0일 경실련의 명단 발표 이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률검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해석도 나왔다.
검찰은 또 선관위가 17일 “공천 부적격자 발표는 위법”이라며 경실련에 경고조치를 한 뒤 재발시 고발 방침을 밝힌 뒤에도 “선관위나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검찰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개정과 맞물린 뒤인 20일에는 “융통성을 발휘해 개정이 끝날 때까지는 자료수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혀 신중론보다는 유보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검찰은 이날 시민연대 발표직후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고발이 있으면 수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여론과 선관위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한 검사는 “시민단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 처벌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선거사범을 어떻게 기소하겠냐”며 처벌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선거법 87조 등에 대해 개폐논의가 진행중이어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유보적인 반응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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