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유흥업소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모씨(26·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등 N파 조직원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D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 성모씨 (23·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게 “N파 조직원이다”라며 술값 117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주류대금 131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다.
구씨 등은 또 지난해 12월 4일 밤 1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T호프집에서 장모군(17)등 일행 5명이 자신들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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