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 전면적 재조정 착수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도·농통합시 특례인정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여야의 ‘개악’선거구 획정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따라 인천 계양구와 강화지역 선거구 등 지난해 15대 총선에서 생활권, 지세, 교통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거구조정이 이뤄졌던 선거구 재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 당초 합의가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인구기준일, 도·농 통합시 특례인정 등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점을 감안, 의원정수 축소여부를 비롯해 획정위의 논의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획정위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현행 7만5천∼30만명이 16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130여만명의 인구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 상·하한선의 상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기준이 상향조정되면 지난 15일 여야의 합의로 현행 253개에서 258개로 늘어난 지역구의 일부 감축과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 인구기준일도 선거일에 가장 가까운 달의 행정자치부 통계를 사용하토록 돼 있는 선거법 규정을 존중, 당초 여야가 합의한 지난해 9월말 기준을 늦추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나 각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획정위가 오는 27일까지 최종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개혁입법과 함께 일괄처리할 계획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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