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폭력행위 용화사 전 주지 구속

수원지검 형사3부(오세경 검사)는 22일 안양 용화사 사태와 관련,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정화개혁회의 부원장 이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없이 사채업자 권모씨에게 용화사 터에 대해 10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억원을 빌려 3억원을 폭력배 동원 자금으로 제공하고 같은 해 9월 20일 용화사 터 5천여평에 대해 ㈜H공업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조로 9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용화사 주지로 있던 지난해 4월 조계종 호계원에 의해 승적제적과 함께 주지직에서 해임되자 같은 해 5월28일 오전 0시10분께 폭력배 1백여명을 동원해 용화사를 탈환하면서 당시 주지 조모(56)씨 등 용화사 승려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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