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3일 안양지역 여관등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며 소개비를 챙긴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이모씨(59·여·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등 여관업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모씨(26·여)등 윤락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H여관 등 안양관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해오면서 윤락녀들을 고용, 이들로부터 윤락행위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매번 4만5천원을 받는등 수백회에 걸쳐 불법으로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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