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알선 여관업주 5명 영장

안양경찰서는 23일 안양지역 여관등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며 소개비를 챙긴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이모씨(59·여·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등 여관업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모씨(26·여)등 윤락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H여관 등 안양관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해오면서 윤락녀들을 고용, 이들로부터 윤락행위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매번 4만5천원을 받는등 수백회에 걸쳐 불법으로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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