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화원 사직원 수리 적법판결

<속보> 지난해 8월초부터 6개여월을 끌어온 의정부시의 환경미화원 문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가 의정부지역시설관리노동조합이 지난해 8월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및 전환배치구제신청에 대해 시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에따라 법원의 1심효력에 상당하는 노동위의 결정으로 노동조합이 주장해온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착복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노동위는 결정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7월초부터 같은해 말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시가 지난해 7월초 시행한 가로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정부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6월말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반발 및 항의를 크게 하지 않았고 시측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으로 미뤄 사직원 수리행위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정년단축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말 정년단축에 대한 설명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동안 정년단축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경기지방노동위가 환경미화원 76명이 원직복귀와 임금지급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미화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게될 것같다”며“환경미화원들이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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